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노515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O...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주장에 따라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번 수표 부도의 점 이 법원의 신한 은행에 대한 제출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 2, 3번의 각 당좌 수표는 지급 제시 일인 2015. 8. 31.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15. 9. 1. 전액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당좌 수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원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7번 수표 부도의 점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중 연번 7번 당좌 수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6.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약 12462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사건에서 같은 당좌 수표( 증제 1호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수표번호 ‘AG’ 는 ‘O’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 대한 미지급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같은 해

8.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