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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9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인 I 사이에 이 사건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피고인이 종중총회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종중원들에게만 지지의 대가로 종중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N 및 O 소재 임야 47,666㎡에 대한 수용보상금 1,250,208,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중 66,000,000원을 분배하여 준 행위는 종중대표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 I는 이 사건 종중의 시조는 H이므로 피고인의 분배행위는 종중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분배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의 공동시조는 H이 아니라 G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H의 자손뿐 아니라 L, M의 자손 역시 G공의 후손으로서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받아 이 사건 보상금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는 점, ②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 중 J의 후손들이 이 사건 보상금의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J의 후손인 위 I는 이미 이 사건 종중의 다른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령해 보관하던 또 다른 보상금(이하 “이 사건 외 보상금”이라 한다)을 임의로 J의 후손들에게만 분배하였고, 분배한 액수도 이 사건 보상금의 분배액보다 크며, 그 과정에서 I는 피고인측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는 J의 후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기로 한 점, ③ 검사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G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