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는 금속제 건구 및 강관제조업체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스크랩) 을 매월 D, E 같은 고철업자들에게 킬로그램 단가 최고액 입찰 방식으로 판매하고, 낙찰 고철업자는 위 회사 공장 고철 적재 장소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고철을 적재하여 계 근한 다음 그 계 근량 전표를 받아 그 계 근량에 입찰 단가를 곱한 대금을 지급하고 그 고 철을 출고 해 고철 수요업체에 판매해 왔다.
1. 피고인의 형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그의 형 F이 운영하는 E 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공장 경비원을 매수하라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경비원들을 매수하여 그들이 고철 계 근을 할 때 실제 중량은 130킬로그램인데 계 근대 중량은 100킬로그램인 것처럼 나오도록 계 근 프로그램을 조작해 주면 피해자 회사 수원공장에서는 위 F이, 전주공장에서는 피고인이 화물차에 고철을 더 싣고 나오기로 위 F과 공모한 다음, 2012. 7. 경 전 북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에서 피고인은 경비원을 매수한 후 위 지시내용과 같이 화물차에 고철을 더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그 달에 고철 19.269 톤 시가 8,874,945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1. 경까지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과 수원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철 348.978 톤 시가 160,002,672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F, H, I, J 과의 공동 범행 위 F, H은 D과 E이 피해자 회사에 고철을 시세보다 다소 높은 단가로 입찰 참여하여 그 중 한 업체가 낙찰을 받기로 한 후( 주로 D이 낙찰을 받고 E은 가끔 낙찰을 받기로 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수원공장과 전주공장 경비원을 매수하여 그들에게 일정 경비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