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14 2019고단16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약 4년 전 동거를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3:15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아니냐” 라고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4, 18번)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감정위촉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