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김제시 C 아파트 102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피해 자가 공사를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공사대금은 걱정 말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7. 25.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5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용 증명서, 거래 명세표 및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이 지나는 동안 공사대금을 조금이라도 지급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 범행 수법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낸 것으로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등 기망행위가 상습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