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 1 심 및 당 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 2 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담장은 피고가 1993년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할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담장 일부가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가 허물어진 담장들 만 새롭게 설치한 것일 뿐, 이 사건 담장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에 놓여 있던 기와 등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원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제 1 심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담장은 피고가 이 사건 창고의 점유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창고의 마당 부분과 외부 통로를 구분하는 경계로 존재해 왔고, 피고가 1993년 경 I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한 후 100만 원의 사용 대가를 지불하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담장 일부가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허물어진 담장들을 새롭게 설치하기도 한 사실, I이나 그의 상속인들은 ‘Q 사업’ 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