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297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10. 28. 피고로부터 분당건영2차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공사를 마쳤고, 2012. 5. 15.경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52,608,325원, 지체상금 20,812,372원과 추가공사대금 120만 원 합계 74,620,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의 증언에 비추어, 옥상 방수공사를 하자 없이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2. 4.경 시공 후에도 방수바닥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옥상세대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 및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는 다른 업체에 방수공사를 의뢰하여 완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