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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500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주최하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도로 전 차로(8개 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11.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8:30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차범대위 4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6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피의자 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1. 민주노총

8. 31. 총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 상황종합

1. 쌍용차 범대위 11. 24. 4차 범국민대회 상황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수사가 위헌, 위법적인 사진판독으로부터 시작된 이상 그 절차가 위법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 사진이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