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1 2017고단3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실이 있고 2011. 6.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2. 04:14 경 광명 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디지털로에 있는 철 산주 공 12 단지 아파트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