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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나29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6. 피고들과 순천시 D 소재 단층 건물 내부 수리 공사계약(공사대금: 2,4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식당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15. 12. 4.경 원고와 위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공사계약은 종료되었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한 부분을 철거하고 위 순천시 D 지상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5. 12. 30.경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6. 2. 5.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총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155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총 공사대금은 2,555만 원(= 최초 공사대금 2,400만 원 추가공사대금 155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원고는 179만 원 상당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 376만 원(= 총 공사대금 2,555만 원 - 미완성 부분 공사대금 179만 원 - 기 지급 공사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