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2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 만 쓰고 돌려줄 것이며 그 대가로 2,500,000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경남 함양읍 함양교육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