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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3250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는 망인의 자녀인바, 망인이 2018. 6. 14.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은 2013. 9. 5.경 소외 E로부터 부산 영도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7.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3107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명의신탁자, 망인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매매대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은 이상 망인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도 피고들에게 승계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은, 원고가 향후 소유명의를 돌려받을 의사가 전제가 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 사전 상속의 의미에서 망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다만 원고의 생전에 원고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