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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3 2020노17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범행 당시 피고인은 5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셨기 때문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데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2.5cm로,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② 사람의 목 부위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동맥과 정맥이 위치하고 왼쪽 겨드랑이 부분은 심장에 가까운 곳이어서, 이를 위 칼과 같은 흉기로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아래턱 부위에 길이 3cm, 오른쪽 목 부위에 길이 3cm,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길이 15cm 정도의 열상을 입었다.

원심이 밝힌 위와 같은 사유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