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중 대구가정법원 2015느합10006 기여분 심판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G은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녀로 원고, 피고들 및 I, J를 두었다.
H은 2007. 5. 10. 사망하였다.
J는 피고 E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F과 K를 두었고, 2008. 8. 3. 사망하였다.
G은 2014. 9. 1. 사망하였다.
나. 상속재산 망 G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86.9/102.9지분과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이하 위 3개의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상속등기 2014. 10.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망 G의 상속인들 내지 대습상속인들이 원고와 피고들 및 I, K 명의로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상속원인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G이 86.9/102.9지분, L이 16/102.9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G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상속등기가 마쳐졌다)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지분은 원고와 피고 B, C, D 및 I에 대하여는 각 912.45/6482.7지분씩, 피고 E에 대하여는 391.05/6482.7지분, 피고 F 및 K에 대하여는 각 260.7/6482.7지분씩이다.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지분은 원고와 피고 B, C, D 및 I에 대하여는 각 7/42지분씩, 피고 E에 대하여는 3/42지분, 피고 F 및 K에 대하여는 각 2/42지분씩이다. 라.
피고 E, F 및 K의 피고 B, C, D 및 I에 대한 증여 피고 E, F 및 K는 망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2014. 11. 11. 피고 B, C, D 및 I에게 증여하고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① 피고 E 피고 B, C, D 및 I, 각 391.05/25930.8지분씩, 대구지방법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