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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2 2020가단715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96,129원 및 그 중 95,795,468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7. 5.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18. 5. 2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9,5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은 2020. 5. 21.로 최종 변경된 사실, ③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원고는 2020. 3. 1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 합계 95,795,468원(원금 95,000,000원 이자 795,468원)을 대위변제하고,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300,661원을 지출한 사실, ④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로서 대위변제금 및 채권보전비용 합계 96,096,12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5,795,46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3.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3.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현재 인천지방법원 2020하단456 및 2020하면456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이 2020. 10. 5.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