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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208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9.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B와 사이에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보급하는 우유에 대하여 C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2016. 3. 1.부터 2016. 4. 30.까지 우유를 공급하였는데, 그 우유공급대금 191,146,56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5. 13.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 3321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31. ‘B는 원고에게 191,146,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6.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는 2016. 5. 13.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9.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은 2억 2,700만 원이다). 다.

한편 B는 2016. 5. 27.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제가동 3층 연립주택 중 제2층 207호를 E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그 전날인 2016. 5. 26.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어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4. 19. 그 경매절차에서 35,276,301원을 배당받았다

매각대금 1억 2,900만

원. 1순위로 소액임차인이 1,500만 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가 75,796,793원을 각 배당받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위와 같이 원고가 3순위로 배당받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사해행위로 지목되는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