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C을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관계] A은 구미시 E에 있는 F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소 아과 교수로 피해자 망 G(22 개월 )를 외래에서 진료하고 입원 결정 및 흉부 방사선 촬영을 처방한 의사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치의이다.
피고인
C은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전공의 2년 차로 근무하였던 의사로 피해 자의 담당의사이다.
피고인
D은 사건 당일 15:00 경부터 피해자를 간호한 소아과 병동 간호사이다.
[ 관련 의학지식] ‘ 확장성 심근 병증 (dilated cardiomyopathy)’ 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심장 근육의 이상 등으로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심장의 확장 (remodeling) 과 그에 따른 심부전 증 (heart failure)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급성 심장 사망의 위험이 높고 치사율이 높다고
알려 져 있으나 약 1/4 의 환자는 자연 호전되거나 안정화되기도 하며, 그 치료는 원인이 있는 경우 원인질환을 치료하고, 심부전 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이뇨제 투여, 염분제한 등 )를 한다.
‘ 심부전 ’이란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충만 기능( 이완 기능 )이나 짜내는 펌프 기능( 수축 기능) 이 감소하여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 군을 말한다.
위 확장성 심근 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은 하루아침에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심부전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심장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체내의 수분을 늘리지 않는 치료를 하여야 한다( 수분 및 염분을 제한하고, 이뇨제를 투여하며, 수액은 투여하지 않거나, 신중히 투여하고, 진정 수면제 등 심장, 호흡계의 작용을 저하시키는 약물은 투여하지 않거나 신중히 투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