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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0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 창원교도소 복역 중 C을 알게 되었는데, C이 마약을 복용한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등의 이유로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235-18 창원교도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① 2013. 10.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숙박하던 E 모텔에서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방 열쇠를 받아가 현금 20만원, 휴대폰 1개, SM5 승용차 열쇠를 절취하여 차를 훔쳐 타고 갔고, ② 2013. 8. 초순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숙박하던 G모텔에서 현금 12만원, YF 소나타 승용차 열쇠를 훔쳐 차를 몰고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13. 8. 초순경 C이 피고인의 YF 소나타 승용차 열쇠를 훔쳐 타고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고인에게 잠시 사용한다는 메모를 남기고 열쇠를 가져가 YF 소나타 승용차를 사용한 후 피고인이 반환을 요구하자 되돌려 준 것이었을 뿐 C이 피고인 몰래 훔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2013. 10.경 C이 훔쳐갔다는 SM5 승용차는 2013. 7. ~ 8.경 이미 교통사고로 인해 폐차가 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