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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3841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5. 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