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3841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5. 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5. 10.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