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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0 2013고정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13. 15: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있는 그린로하스 주식회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성면 쪽에서 김포조각공원 쪽으로 우회전 중이었는바, 그곳은 편도1차로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우회전을 하는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핸들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