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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4 2013가합9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1,72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R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청구금액표 ‘(3) 호수’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건물과 인접한 S 외 2필지 지상 T 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2013. 6. 1. 17:14경 이 사건 홍보관 1층 내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불길이 이 사건 건물로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이 일부 연소되고 일부 호실이 전소되거나 반소되고 호실 내부에 있던 물품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사건 화재 조사 후 작성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서 이 사건 홍보관의 소실 정도가 가장 심한 점,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한 인근 상인 다수가 이 사건 홍보관 내부에서 처음 연기와 불길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홍보관 앞 또는 이 사건 홍보관과 이 사건 건물 사이 공간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홍보관 내부에 설치된 메인분전반 인입선에서 전기적 특징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홍보관 내부(1층 후문 안쪽)에서 최초 발화하여 1층 전체 및 2, 3층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홍보관 내부 가연물의 전소, 배선의 변형 및 철골의 붕괴 등으로 홍보관 내부 중 구체적인 발화지점을 한정하기 어려우나 동영상 자료상 화재 초기에 홍보관 후면 우측 부분에서 인근 컨테이너 박스 측으로 연기가 나오다가 화염이 출화되는 영상이 기록된 점, 보안장치 기록상 홍보관 내부 1층 후면 우측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열감지기가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