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 경 대구 북구 B, 101동 203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 렌 탈과 시가 1,796,400원 상당의 주연 PC(i3) 및 오리온 32HTV 1대 대해 위 일 자로부터 2015. 3. 19.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렌 탈료 49,9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렌 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2015. 5. 14. 경 피해 회사 측에서 보낸 내용 증명을 확인하고 보관하던 위 컴퓨터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렌 탈계약서
1. 렌 탈료 지급 독촉 내용 증명
1. 렌 탈료 납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