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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8114

물품대금(임제직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97,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 터 2016. 11. 1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사를 제공받아 제시된 견본대로 원단을 제직하여 이를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직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제직계약(이하 ‘이 사건 제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에게 제직한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납품하여 2014. 10.분 제직료 16,292,562원, 2014. 11.분 제직료 29,864,835원, 2014. 12.분 제직료 4,367,385원 합계 50,524,782원의 제직료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제직한 원단 중 2014. 10.분 16,292,562원 상당의 원단은 아래 그림과 같이 무늬의 앞면과 뒷면이 바뀌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8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부터 2014. 12.경까지 50,524,782원 상당의 원단을 제직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직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직된 일부 원단의 디자인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제직료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원단은 앞면과 뒷면 모두 사용 가능하고, 그 필요에 따라 앞면과 뒷면을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며, 이는 수요자와 피고 사이에 계약하기 나름이어서 원단의 어느 면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원고는 알 길이 없어 피고로부터 받은 디자인 파일을 이용하여 원단을 제직한 후 디자인 확인차 2014. 8.경 시직 견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2014. 10. 2. 발주를 받은 후 다시 초두 생산을 진행하면서 디자인 확인차 초두분 견본을 피고에게 발송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전량을 제직하여 출고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디자인 확인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