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여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틸녹스 등 수면제를 다량 구입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10. 6. 19: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C2' 불상량을 편의점에서 구입한 ‘컨디션’ 음료수에 몰래 넣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면제의 약효로 잠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2014. 10. 7. 00: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7.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10. 30. 04:00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근처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스틸녹스’, ‘자나팜’, ‘클로나제팜’, ‘C2' 불상량을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베지밀' 음료수에 몰래 넣은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