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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8노22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각 위계 공무집행 방해 범행과 무고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 신고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및 건조물 침입 범행의 피해자 G 와 무고 범행의 피 무고자 N이 피고인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각 위계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당 심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 소관: 고창 경찰서, 고창경찰서 H 지구대, 광주 서부 경찰서) 을 피공 탁자로 하여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신고 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경 이종 범죄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