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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05218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었는데, 2018. 10. 30.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2017. 6. 16. 본점을 ‘ 인천 서구 F, 4 층 이 사건 건물 부분이다.

’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H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까지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었다. .

피고 회사는 2020. 3. 16. 본점 주소를 ‘ 남양주시 G, 1 층 ’으로 이전하였으며, 같은 날 H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제 9조[ 신탁 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다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 10조[ 임대차 등]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위탁자와 임차 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임대 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 및 권리 등 위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2017. 6. 16.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의 담보신탁 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