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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2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비교적 고령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2년도 안 되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5명의 피해액이 합계 약 6,8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하여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