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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1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2:45 경 C에 있는 D 구치소에서 노역장 환형 유치 신입 수용자로 입소하여, 입소절차를 진행 중인 D 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교사 E로부터 수용 복과 고무신을 지급 받자, 위 E에게 “ 아저씨, 운동화 주라. 나는 운동화가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하였으나, 위 E이 고무신을 신어 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정당하게 요구하는데, 너 거가 뭔 데 지랄 하노! ”라고 말하며 위 E에게 양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구치소 소속 기동 순찰 대원 교 사인 피해자 F(44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벽면 콘센트 부위에 왼쪽 팔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관들을 폭행하여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참고인 근무자 보고서

1. 범죄인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채 증 사진 1부), ( 현장 채 증 사진 1부), ( 피해자 진단서 1부), ( 피의자 수용 증명서 1부), ( 피의자 노역장집행 지휘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았다’ 는 변호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