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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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늦어져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의 체납세금에 대한 1,562,040원(= 2015. 8. 1.부터 2016. 7. 1.까지 미납세액 10,848,160원에 대한 매월 1.2%의 가산금) 상당의 추가 가산금이 발생하여 위 금원 상당은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에 배당되어야 할 추정액 합계 86,211,400원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추가 가산금 1,562,040원을 합하여 보더라도 위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자 주식회사 광산정공의 파산관재인인 A이 교부받은 금원인 91,292,965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추가 가산금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위 금원 상당을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