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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0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5.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4]

1. 피고인 A, B, C의 H( 주)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의 그룹장이며, 피고인 C는 H의 광주센터 장이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1) 사기 피고인 A, B은 2015. 6. 8. 경 광주 동구 I 상가 2 층에 있는 H 광주센터에서 개최된 투자 설명회에서, C의 소개로 참가한 피해자 J에게 ‘ 우리 회사는 서울 가락동 수산시장 중개인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로 수산물 구입자금을 빌려주어 수익을 창출한다.

우리 회사에 투자 하면 이틀 뒤부터 매일 원금의 10% 씩 지급하여 12 일째까지 원금의 100%를 모두 지급하고, 13 일째에는 투자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투자 유치 금의 2.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자기 투자금과 투자 유치 금을 더하여 투자금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2%를, 투자금 합계액이 2억 원에 달하는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를, 투자금 합계액이 3억 원에 달하는 경우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를 각각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서울 가락동 수산시장 중개인들을 상대로 하는 금융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수행하는 사업이 없어서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유치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들 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이에 더하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