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나56899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02호의 위층 호실인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 402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402호의 베란다 바닥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302호 안방, 거실 천정 석고보드와 도배지가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건물 402호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이 사건 건물 302호의 손상부분을 복구하는데 ① 방수공사비용 4,435,000원,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 4,525,9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은 2016. 11. 1.부터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임대하지 못하여 임대수익 월 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9,875,900원(방수공사비용 4,435,000원 인테리어공사비용 4,525,900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11. 1.부터 이 사건 건물 302호의 하자보수가 마쳐지는 날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