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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05 2014고정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1:1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로 가곡삼거리 도로 상을 순천대학교 쪽에서 선평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등의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 F(여, 31세), G(여, 38세) 등 4명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37,027원 상당을 손괴하고서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천대학교 쪽으로 가버린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 상호간,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