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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4 2017고단7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피해자 C(45 세) 와 교제한 사이로서, 2017. 3. 15. 18: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지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가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료 기록지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바닥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는데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맞아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특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한 대 때렸고,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이마 부위를 때렸는데 병이 깨지면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당일 출동한 119 구급 대원과 내원한 병원에서 모두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당일 후두부 통증 및 찰과상( 부어오름), 왼쪽 이마 2cm 찢어 짐과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이마 상처 부위의 봉합 술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상해의 경위와 상처 부위가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그 후 검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