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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3714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 대전광역시는 원고들에게,

가. 대전 유성구 C 대 16,724.8㎡ 중 별지 도면 표시 26, 31~4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1995. 12. 14. 대전 유성구 E 답 298㎡, F 전 1686㎡(이하 위 토지를 모두 ‘이 사건 1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은 G 전 6959㎡, 1995. 3. 28. H 대 268㎡(이하 위 토지를 모두 ‘이 사건 2 농경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 사건 1, 2 농지를 논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 한국조폐공사는 1991. 7. 24. D 대 94697.6㎡(이하 ‘이 사건 1 주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곳에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 화폐박물관 등을 설치하고 그 토지 경계선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외부에서의 접근을 막은 채 이용하고 있다.

다. 피고 대전광역시는 1995. 6. 12. C 대 16724.8㎡(이하 ‘이 사건 2 주위토지’라 하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곳에 I, J 등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4. 12.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경계를 구분하여 외부에서의 접근을 제한하며 I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1, 2 농지의 북쪽, 동쪽, 서쪽은 K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에는 철조망 등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 사건 1 주위토지가 있으며, 그 인접한 동쪽 옆으로는 높이 약 2m 정도의 고저 차이로 인한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의 설치로 차량의 접근이 제한된 이 사건 2 주위토지가 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2 주위토지 중에서 별지 도면 표시 26, 31~47, 53~65, 10, 11, 30, 29, 28, 27,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888.2㎡(이하 ‘이 사건 ㄹ통행로‘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47, 48, 51, 53, 4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26㎡(이하 ‘이 사건 ㅁ 통행로’라 한다)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한 후, 도보로 이 사건 석축을 지나 이 사건 1, 2 농지를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