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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9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8.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G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H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H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H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5만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5만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중개 영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H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불법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10만명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51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H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H에게 불상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H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9천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