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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9 2019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2:2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교회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2. 02:25경 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