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2014도9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5, 90(병합) 결정 참조], 위 법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