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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19나316616

채권부존재 청구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8. 6. 27.자 대부거래계약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처남인 F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들로부터 대출받은 후 자살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받을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한 사실도 없다.

피고들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본인에 대한 확인절차를 다하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망인이 원고 명의로 체결한 피고들과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라.

에 따라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내에 원고가 각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 피고 B는 원고와 대출거래를 하면서 범용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본인인증송부서비스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원고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수령하고 원고 명의의 통장에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대출계약은 유효하다. 가사 망인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본인확인수단을 관리하지 못한 원고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대출거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D 주위적으로, 피고 D은 대출거래를 하면서 유선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