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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00514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임 차인) 와 피고( 임대인) 는 2018. 8.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표시 토지 : 경기도 남양주시 C 대 330㎡ 건물 :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약 232㎡ (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 라고 한다) 임 대할 부분 : 전부 면적 232㎡

2. 계약 내용 보증금 : 150,000,000원 차임 : 1,000만 원, 매월 1일( 후불) 기간 : 2018. 10. 1.부터 2023. 9. 30.까지 (60 개월) [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차한다.

3.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이다.

4.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 임대 만료 시 원상 복귀하기로 한다.

6. 주차장은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10. 26. 이 사건 건물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8년 11 월경부터 장어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부지는 남양주시 소유의 도로( 이하 ‘ 이 사건 시유지 ’라고 한다) 와 인접하여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와 이 사건 시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남양주시는 2019년 7 월경 이 사건 시유지에 펜스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그 후부터 이 사건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사기 취소)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주차장 부지의 1/2 정도가 시유지의 일부였고, 시유지를 관리하는 남양주시에서 언제든지 사용을 금할 수 있는 상황임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케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을 통해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