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05 2019가단1003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