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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32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등기 시 허위의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서와 주주명부를 제출하는 등 단독 사내이사 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회사 계속 등기의 사무처리 과정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단독 사내이사로 등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