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였고,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 피고인이 그 적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몇 달 사이에 G가 운영하고 H이 관리하는 E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 80마리가 죽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학살’이라는 표현은 유기견을 의도적으로 도살한다는 의미보다는 위 보호소의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죽은 것을 과격한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2016. 5. 1.부터 2018. 6. 30.까지 위 보호소에 위탁된 유기견 646마리 중 136마리의 행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G는 수사기관에 ‘죽었거나, 입양 보냈거나, 순천시보호소로 보낸 개체 중 전산입력이 누락된 개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당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는 대부분 유기견 입양에 관한 것으로 유기견 입양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입양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순천시 F팀 공무원인 S은 수사기관에서 ‘주말에는 순천시보호소에 사람이 없어 출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G가 주말에 순천시에 통지하지 않고 유기견을 데려다 놓고 간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함께 E유기견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였던 D, I은 자신이 자원봉사하는 동안 유기견들이 단시간 내에 많이 사라지거나 죽은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