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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노79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점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에게 허위의 보험사고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약 7,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