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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966

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6회의 소년보호처분과 2회의 형사처벌(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그 기간 중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수십 대의 차량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