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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0 2017고단1674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1. 15:55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11 동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관련하여 아파트 통장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E와 F, 성명 불상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폐지랑 재활용품을 팔아서 다 해 먹었네!

”, “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7 세) 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부딪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가. 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위 나. 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 2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해자 E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 서가 2018. 3.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고,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