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이 조합장인 자신의 명의의 장학 증서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장학금으로 수표를 지급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5조 제 5 항은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면서,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나 목에서는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를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0명에게 ‘D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A’ 로 기재된 장학 증서와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이러한 장학금 지급이 ‘ 정 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어 보인다.
3) 결국, ‘D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A’ 로 기재된 장학 증서가 과연 조합 명의 인지가 문제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을 표기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부기하는 것은 상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기는 ‘D 축산업 협동조합’ 명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