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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70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324에 있는 BMW 전시장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MW 파이낸셜서비스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5,900만 원을 60개월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 받고, 피고인이 구입한 C BMW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3. D 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위 대부업체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원 부( 갑), 내용 증명, 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부업체의 돈을 갚고 차량을 돌려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은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 승용차가 회수되지 않고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7회의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 피해금액이 6,500만 원 상당인 점, 현재까지 차량이 회수되거나 피해 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