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