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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5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우체국 앞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 21:00 경 위 D 우체국 앞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822,000 원 = 수수한 필로폰 합계 0.6g × 137,000원 (0.1g 가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