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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131

업무상횡령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년부터 피해자 D 종중의 총무이고, 피고인 B은 2014년부터 위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며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3. 11. 17. 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 E을 모욕하여 2014. 4. 20. 경 형사고 소를 당하고, 2016. 10. 1.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회의실에서 H의 명예를 훼손하여 2016. 11. 29. 경 형사고 소를 당하자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종중 돈으로 위 문제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종중의 돈으로 피고인 A의 위 형사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 비용 355만 원을 지급하여 종중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3. 경부터 2017.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852,1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배 임 금액 산출 및 자료 분석)

1. 각 사건 송치서( 공람 받은 문서)

1. 각 판결문

1. 지출 결의 서 (2017 년도 지출 관련), 지출 결의 서 (2014 년도 지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